게이법조회: ‘기분 나쁨’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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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이법조회: ‘기분 나쁨’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
항문성교를 한 군인이 내심 ‘싫다’는 점만으로 그 군인을 ‘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’도 되는 것인가?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가(군검찰, 군사법원)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가면서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? 더구나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그 군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?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를 수사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, 왜 이 경우가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. 합의 하에 한 항문성교로 인하여 ‘침해되는 법익’은 없고, 단지 ‘기분 나쁨’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.

기사 보기: 군형법, 게이법조회, 동성애, 사회, 구속, Korea News

www.huffingtonpost.kr/korea-gay-bar-association/story_b_16615404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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